고용노동부는 10일 15시부터 임시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통하고 중단됐던 17개 시스템 중 2개 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해 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민원 접수 방법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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