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문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경보전 가치를 훼손하고, 형평성과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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