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가검을 들고 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가검을 가지고 다니며 검을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 소지했던 검의 길이와 재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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