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11월 중순까지 활동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11월 중순까지 활동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초 90일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