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지역 조정금 재감정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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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지역 조정금 재감정평가 시행

제주시청 제주특별시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천읍 함덕리 1지구 일대 15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

10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내 조정금 산정 대상 78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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