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이 입점 업체 매출액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주문금액 약 30%를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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