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 2억여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준비해 온 현금 2억5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상해 범행만 인정하고 강도 범행은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취 시도가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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