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 대법원장의 개회사는 미리 준비된 원고였으나, 발언이 나온 시점 탓에 사법부 개혁을 향한 여당의 맹공과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사퇴 압박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듯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입법부의 사법부 개혁 강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침묵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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