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알고 보니 공기업 직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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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알고 보니 공기업 직원…집행유예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A씨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총 2080만원 상당 중 일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000만원은 현금 출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한 은행 직원의 경찰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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