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증여가 전체 미성년자 증여의 46.3%(증여가액 기준)에 달했다.
1건당 증여 평균 액수로 봐도 미성년자 전체 평균은 9000만원인데 비해 조부모의 손주 증여 평균액은 1억4000만 원으로 55.6%(5000만원)나 더 높았다.
세대 생략 증여가 많은 이유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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