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이번달 13일부터 연말까지를 ‘의정부역 일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지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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