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단지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초기상담, 사례관리, 위기개입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시, 입주민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영구임대단지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법적 근거는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배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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