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차로 치어 처벌받았던 시내버스 기사가 10여 년 만에 유사한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7시 43분께 광주 북구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73)를 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13년 전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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