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개척단 사건' 60년 만에 국가배상…법원 "국가기관이 주도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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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 60년 만에 국가배상…법원 "국가기관이 주도한 인권침해"

1960년대 초 정부가 부랑인 등을 강제로 수용했던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6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18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06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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