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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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① 배달플랫폼사업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②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며, ③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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