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17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업소다.
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1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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