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산시는 소상공인 화재보험료의 70%, 최대 20만원도 지원한다.
12월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시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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