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능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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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능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인 숨고, 크몽, 탈잉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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