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사건 발생 6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112명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18억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탁자 1천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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