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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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으로 사용 가능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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