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자신들도 문신 시술 자격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게됐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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