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일·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 구조물 공사를 쪼개기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다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 기간과 계약기간이 동일했지만 2건으로 분리해 각각 수의계약 체결했다.
계약일·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한 구조물 공사를 맡기면서 분리 발주한 후 한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계약이 매년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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