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을 대상으로 징계 등 처분의 의결을 각 학교에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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