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기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부동산 10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해당 주식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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