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2년 5개월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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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2년 5개월 만에 결론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을 거부당했던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처음 유권해석에 나선 지 약 2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당시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으로 유권해석에 착수했으나 7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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