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견 의료기관인 온병원이 기업 간 분쟁을 이유로 병원과 무관한 시위가 정문 앞에서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에 대한 실질적 방해’로 보고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0여명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소송을 통해 병원이 논쟁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임을 다시 한 번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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