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10% 미만…법정 처리 시한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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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10% 미만…법정 처리 시한도 넘겨"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접수 뒤로 인용이나 기각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 기간은 보호조치(125일)와 신분보장등조치(100일) 모두 법정 처리 기간인 최대 9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최근 5년 동안 대부분의 보호조치·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에 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 종결하여 공익 제보자를 불이익 조치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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