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은 마셨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9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며 음주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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