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소폭 올라 법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이었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지원금 73만원과 비교하면 2만원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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