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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