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한편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