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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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한편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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