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순천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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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이른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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