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품목·기술 수출통제 강화…해외 제조 품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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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품목·기술 수출통제 강화…해외 제조 품목도 포함

이번 조치에는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시키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이나 중국이 원산인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희토류 관련 기술과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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