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숨고·크몽·탈잉 재능마켓 플랫폼에서 중개 책임 면제, 금전적 권리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이 적발해 시정했다.
공정위가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입점 프리랜서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한 결과,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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