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회사 대표 아내 상대 강도짓 40대, 14년 만에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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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회사 대표 아내 상대 강도짓 40대, 14년 만에 '죗값'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 배우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였던 40대가 14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A(42)씨의 특수강도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부터 10년 넘도록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나, A씨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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