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후임 회장의 정상 업무가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B씨에게 인감 등을 인도 또는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대위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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