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당시 8차로 점거·행진 주도'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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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당시 8차로 점거·행진 주도'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하며 진행된 2015년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해 미신고 행진을 하며 10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어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9월 23일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가자 약 4700명과 함께 8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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