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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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방해 아냐"

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기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B씨가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업무방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위력으로 B씨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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