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HUG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공시가격, 한국부동산원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시세, 감정평가 등이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택가격을 매길 때 적용되는 기준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KB·부동산테크 시세, 2순위 공시가격, 3순위는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이며 이밖에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격, 분양가의 90%,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규모가 작고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들이 대부분 2순위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시세에 가까운 3순위 안심전세 앱 하한가는 공시가격 확인이 어려운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할 일이 없어 실제 효용에 비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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