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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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신고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울산농관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받은 농업경영체 중 등록 정보의 변경(품목·농지 변경 또는 재배 작물·농지 변경, 품목 변경·농지 추가나 삭제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주영 울산농관원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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