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고함 지른 복지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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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3시간 붙잡고 고함 지른 복지센터장 벌금형

장애인 부부를 3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복지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말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중증 지적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부부가 센터를 그만 이용하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활동일지에 서명을 해야 센터를 나갈 수 있는데 두 사람의 활동일지가 없어졌다.두 분이 혹시 사무실에 와서 들고 가지 않았느냐"며 부부를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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