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이용 365회 초과자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불가피한 경우 제외)를 도입하고, '현명한 (의료)선택 캠페인' 등을 벌였지만 초과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한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천478명이었다.
질병 불안장애라고도 불리는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으로 염려하는 질병으로, 의사가 신체 검사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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