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실 물어내라”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주범,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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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 물어내라”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주범, 징역 17년 확정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태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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