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이 부정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단속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하겟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며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