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밑을 관통하는 120m 길이의 땅굴을 파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을 준비 중인데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범 5명과 함께 경기 안성시 송유관 석유 절취 시설을 부착하고 총 7회에 걸쳐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112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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