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앙심이 불러온 송도 흉기 난동…일당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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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손실 앙심이 불러온 송도 흉기 난동…일당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패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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