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패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