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 톤(t)으로 제한된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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