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사·징계 후 세상 등진 집배원…법원 "업무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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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사·징계 후 세상 등진 집배원…법원 "업무재해 아냐"

우편배달 과오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에 따른 수사, 징계를 받고 세상을 등진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이 사망 2개월 전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큰 모욕감을 받았고, 민원인이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악화했다며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감정의가 '민원 사건 이후 보인 행동 변화를 고려할 때 우울장애 또는 정신장애 상태의 자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은 유족과 지인들 진술을 토대로 사망 전 정신건강 상태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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