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B씨는 해당 이유로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 사건에서만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지 않아 기각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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