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50대 2명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50대 2명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7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인 B씨도 경찰관 어깨를 수회 당기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고, 경찰관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