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7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인 B씨도 경찰관 어깨를 수회 당기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고, 경찰관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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